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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s new! 2023 달라지는 육아 정책

  • 2023-03-22

What’s new! 2023 달라지는 육아 정책


부모가 되고 난 후 육아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느껴진다. 2023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육아 지원 제도는 무엇인지, 지원 범위는 어떻게 확대되는지, 지원금은 달라지는지 등 육아맘과 대디에게 유용한 정보만 모아 정리했다.

 


1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지급

2023년부터 만 0~1세 아이에게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 0세 부모에게는 7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매달 제공한다.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약 50만 원)와 현금(약20만 원)을 받게 된다. 한편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약 50만 원)를 지급받는다. 부모급여의 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아이의 월령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출생이라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70만 원, 5월부터는 3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만 0~1세 부모

지원내용 만 0세 부모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 월 35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정부24 누리집(www.gov.kr)

 

2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6개월씩 3년간 쓸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6개월, 엄마도 1년 6개월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의 10일보다 연장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지원내용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3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금 인상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와 조제 분유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은 기존 월 7만 원에서 월 8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기존 월 9만 원에서 월 10만의 바우처로 제공받는다.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8만 원) 및 조제분유(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4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는 아이 1인당 월 20만 원,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는 아이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5세 이상 아이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이라면 만 5세 이하 아이는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이는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 청소년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0%에서 65%로 기준이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아이 1인당 월 35만 원, 60% 초과 65% 이하는 아이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Tip.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한 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아이 1인당 월 10~2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아이 1인당 월 25~35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